의료/교육

산림청,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은 예방이 최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불 봄철 집중 발생 : 65%

봄철 평균 352건 / 가을철 39건(2015~2024년 발생건수)

· 소각 18%

· 입산자 실화 15%

· 담뱃불 실화 12%

· 연소재 취급 부주의 11%

 

산불예방 방법

 

1. 산림 내 흡연 금지

· 흡연으로 인한 산불의 비율이 12%

· 작은 담뱃불씨가 산불로 확산(불쏘시개 역할)

·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 소지 자제

 

2.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금지

·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 금지

 

3. 영농부산물 파쇄처리

·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 증가

· 해당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영농부산물 파쇄 문의 및 신청 가능

 

4. 산림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 캠핑 이용객 증가로 입산객 증가 추세

· 특히, 산림 내 캠핑 시 불법취사로 인해 산불위험도 증가

 

5. 산림 내 공사 시 화기취급 주의

· 산림시설물 공사 시 용접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

· 공사시 산불대책 강구하여 산불예방

 

산불발생 시 대처방법

 

1. 신속한 신고

· 신속한 대피와 신고 필요 

 

· 자체 산불진화는 금물

 

2. 산림 내 산불 발견 시

· 등산 중 산불 발견 시 신속한 대피

· 계곡부위를 피해 불과 반대방향으로 하산

·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아 질식 방지

· 대피가 어려운 경우 주변 낙엽을 최대한 제거

 

3. 민가로 확산 우려 시 신고

· 창문을 닫아 연기와 재가 들어오지 않게 조치

· 지붕 등 물을 충분히 뿌려두어 피해방지 

 

 

4. 재난문자 상시 확인

· 대피소, 확산현황 등을 전파하는 재난문자를 상시 확인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