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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 총 7억8천만원 지급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도시공사 총체적 부실 경영 드러나 굉장히 유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임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7억8,686만8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는 2일 진행된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 반장수당과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해 해당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월 20일 1심 판결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청구액 6억6,166만7천원과 지연이자 1억820만1천원, 소송비용 1,700만원 등 총 8억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의왕도시공사는 상급심 항소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한 결과, 항소 실익이 없으므로 신속한 패소비용 지급을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난 3월 24일 패소비용을 지급했다고 의회에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통상임금 관련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자체사업 인원이 24명, 대행사업 인원이 181명으로 결국 시에서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인원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와 도시공사는 패소에 따른 청구액을 예산심의를 통해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서 편성된 2025년도 대행사업 인건비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1회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또, “의왕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 경영이 이렇게 또 한 번 입증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공사 임원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경영파트의 인적 쇄신 및 개혁에 전념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통상임금 체계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미지급분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판결 소송은 2018년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이후의 통상임금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지급한 부분을 전체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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