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안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 · 운영)

 ※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