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민권익위원회, 그 관행, 아직도 해?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 산하기관 인력 끌어쓰기, 안됩니다

공식 절차 없이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와 부서 업무를 맡기는 건 '감독 기관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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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