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친인척‧이웃 돌봄 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양육공백 가정 대상…7월부터 지급, 6월 2일부터 신청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되는‘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등에게 월30만 ~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가족돌봄수당 예산을 확보했으나,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협의 지연으로 그동안 추진이 미뤄져 왔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시행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는 가족돌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은 신청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36개월)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수당을 받게 되는 돌봄 조력자는 돌봄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과 돌봄 아동과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정당 1명만 지정이 가능하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첫 달인 6월에만 2일부터 시작하고 7월부터는 매달 1일부터 경기민원24’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가족아동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육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