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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조례안 등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 진행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원안가결했다.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처리됐다.

 

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심의하여 상정된‘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표결 결과 가결처리 됐으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여 상정된'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쳐져,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부결 처리됐다.

 

이어, 시정질문을 신청한 박현호 의원이 의왕시장을 상대로‘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했으며, 의왕시장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도모하고, 주요 정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반복적인 설계변경, 지역업체 우선 계약 미비, 불법 현수막 문제, 종합병원 유치 절차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를 마련해, 오는 7월에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리한 시각과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시민을 대신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준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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