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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제 굴 해상 채취까지 확대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위한 전남도 건의 반영돼 기본계획 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지난 6월 24일 개정돼 그동안 어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포함돼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지난 10년간 전국 생산량이 30만 톤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량이 빠르게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돼 9~4월 겨울철 집중 수확기에 양식어가 경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허용하고, 적용 업종에서 굴 육상 가공(선별·세척·까기·포장)뿐만 아니라 해상 채취(모찌기·단련·수하·양성·채취 등)까지 확대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단계적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전남도 중앙규제 개선 과제 안건 제출,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전남도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정에 이르러 올 하반기에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제 탄력분을 일부 배정받아 굴 어업인의 요청대로 즉시 도입하게 됐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개년 굴 양식산업 육성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등 가장 기초적 부분부터 어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단계를 밟아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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