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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총 9개 업종이며,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차단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그거나 가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가능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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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칠량면 독거노인가구 에어컨 문어발식 멀티 콘센트 사용 화재위험 예방 안전조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진소방서는 최근 강진군 칠량면 관내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에어컨을 문어발식 멀티탭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과부하 및 합선으로 인한 전기화재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순찰대원들은 칠량면 소재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확인한 바 에어컨, 티브이, 선풍기, 케이블방송 등 전기제품을 문어발식 콘센트 형태로 사용중임을 발견하고 즉시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로 분리 연결하여 에어컨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택 내 다른 전기제품의 관리요령과 화재 예방수칙도 함께 교육하여 독거노인 스스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에어컨과 같은 고용량 전기제품을 문어발식으로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119생활안전순찰대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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