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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로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9월 19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200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2011년에는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자금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시책 수립과 시행,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우수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수출기반 조성과 판로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에 대한 조항도 추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는 기업활동 촉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명 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

 

조례개정을 주도한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대로템 등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2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본 조례를 통해 의왕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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