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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발의

한채훈 의원, “평화의 소녀상 체계적 관리 및 위안부 기념사업 꾸준히 이어져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0월 22일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강제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왕 평화의 소녀상은 2018년 3월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됐으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왕송호수공원 산책로의 독립유공기념비 옆 공간으로 이전 설치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기념사업으로는 교육과 홍보,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조사, 국제교류, 위령사업 등이 포함됐고, 평화의 소녀상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보호ㆍ관리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보호 주체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앞으로도 평화의 소녀상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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