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전쟁·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 행동 요령과 응급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민방위 집합교육은 기본교육 및 보충1차 교육을 미수료한 1~2년차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을 대상으로 의왕시 민방위교육장(내손중앙로 44)에서 4시간 동안 실시된다.

 

교육 과정은 민방위 대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비롯해,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와 역할,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지식,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론 수업과 실습을 병행해 이번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5년 사이버교육을 미 수료한 3년 차 이상 대원은 11월 28일까지 한국공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인 컴퓨터나 모바일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방위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민방위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미 이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는 대원들이 이번 보충 2차 교육을 반드시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권희순 의왕시 자치행정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단순 의무 교육이 아닌,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 훈련”이라며 “모든 대원들이 기한내 교육을 마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키우는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