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6,965건, 2,594백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1월 12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 ARS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