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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박현호, 한채훈 의원, “유명무실 3대 친화도시 조례 폐지 검토”

의왕시의회, 민선8기 비판하며 실효성 없는 3대 친화도시 조례 폐지 입법예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민선8기 의왕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수, 박현호,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 2021년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민선8기 3년 차인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민선8기 의왕시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용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친화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집행부는 반성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박현호 의원도 “오는 12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조례특위 활동 등을 통해 관련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최종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타이틀만 획득했을 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의지가 민선8기 들어와 매우 퇴색했다”며 “생명력 없는 조례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입법 효율화를 위해 여성, 아동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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