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45억원을 확정해 12월 12일, 자동차세 고지서 35,470건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제2기분 대비 2억여 원(4.3%) 증가한 금액으로, 의왕시 차량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2,346대(3.3%)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돼 순차적으로 납부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