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인권이다’ 광명시,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 선포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의 관점으로 전환… 광명시, 기후인권도시 선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로 선언하고,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을 공식 선포했다.

 

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로부터 모든 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기후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은 2015년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인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 이내 제한’을 상징하는 날이다.

 

광명시는 이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 ‘1.5℃’를 날짜로 표현한 매년 1월 5일을 ‘광명기후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기념일 제정으로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담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라며 “이번 ‘1.5℃ 광명기후인권의 날’ 선포를 계기로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후인권도시 광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후위기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비추다’를 주제로 한 라이트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어둠 속에서 특수 제작한 ‘빛 펜’으로 야광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인간의 존엄을 빛의 잔상으로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동·장애인·이주민이 함께 무대에 올라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향한 ‘기후정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인권학자인 조효제 교수가 초청 강연자로 나서 ‘기후위기 속 인간의 존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기후위기가 인간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시는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 인권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기후인권조례 제정과 기후인권연대 구성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기후인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