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토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지원 강력 요청

23일 도 산업국장, 국토부 찾아 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설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23일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관부처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R&D), 정주, 교육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구상을 설명하며, 해당 사업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국가 전략사업임을 강조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우주항공청 안정적 정착 △산업·연구·인재·주거가 융합된 혁신 생태계 구축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전남도와 사천시, 고흥군도 참석해 초광역 연대를 바탕으로 한 우주항공벨트 구축 구상과 협력 의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거점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토교통부 내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특례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도는 지난해 9월 29일 전남도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지사 간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 2일 여야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연구·정주 기능이 집적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성장 동력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산업 고도화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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