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국장 설명절 물가・민생경제 현장 점검

도 간부공무원, 시군 물가책임관으로 설 성수품 물가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식품·석유류 가격 상승과 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 인상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 체감 생활물가 상승률도 3%대를 보여 생활비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도와 시군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 안정대책반과 물가모니터요원 등 132명을 투입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시장 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성수품 가격 정보를 도 누리집에 주 1회 공개해 도민들이 시장 가격 동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자율 안정 기능도 함께 유도하고 있다.

 

실·국·본부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2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방문,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주요 성수품 가격 변동 상황을 현장에서 살필 예정이다.

 

물가 관리와 함께 할인·환급행사도 추진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25개소를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을 5~50%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와 연계한 판촉행사도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한다.

 

‘e경남몰 설맞이 기획전’에서는 전 품목 대상 30% 할인쿠폰(최대 2만 원)을 제공하며 행사는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설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 원)하는 행사를 도내 여러 시장에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시장 매출 증대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품목 가격 오름세로 도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 물가 관리와 함께 다양한 할인·환급 정책을 병행해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물가 걱정 없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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