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질병관리청, 니파바이러스 발생 국가 방문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지난해 9월 제1급 감염병 신규 지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도(서벵골주)에서 발생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지역)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인도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1월 27일)에 따르면 일부 현지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관련된 접촉자 196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는 보고 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으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공식 지정하여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주된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인도, 방글라데시)로 출국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정보 문자를 발송하여 사전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입국 시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과 동물 접촉력이 확인되면서 관련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인도 외 국가들에서는 추가 발생이 없으나 감염시 치명률이 높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국가 여행시 불필요한 병원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오염된 음료 섭취나 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고, 자주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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