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농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도내 소규모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 이하 소규모 농가(경영주)다.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만 신청 가능)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생산자 중심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품목별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방식이 일부 조정됐다.
‘신규 농가 우선 선정 원칙’이 새롭게 적용돼 각 지원 순위별로 최근 3년(`23~`25)간 본 보조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농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 말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며“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