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먼저 하세요”

광고물 연장 미신고시 불법광고물 전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동남구·서북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광고의 효과가 도로와 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영역에 미치는 만큼 일정한 기준과 관리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구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로, 대부분의 광고물이 해당된다.

 

허가·신고 배제 대상 광고물은 △4층 미만 층에 표시하는 면적 5㎡ 미만 간판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면적 1.2㎡ 이하 간판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사유지에 설치된 광고물도 유형과 규모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신고를 마친 광고물에는 표시기간이 부여되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전환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돼 강풍, 노후화 등으로 인한 낙하·추락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를 운영 중인 업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양구청은 매월 지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신고 대상, 신고 방법, 표시기간 연장 절차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양 구청은 합법적인 광고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관련 문의 문의는 광고물 소재지에 따라 동남구 광고물행정팀, 서북구 광고물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광고물 허가와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사용해야 하며, 천안시옥외광고물협회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