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정의 규정 정비 일괄개정 조례안 발의...표현 통일로 체계·명확성 강화

지방의회 독립 이후... 입법 품질 관리 필요성 부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4회 임시회에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특별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상이했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 조례는 타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참고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문장과 체계가 정교해지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정비의 주요 배경이다.

 

이상욱 의원은 조례의 기본 요소가 정비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유사 분야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기준이 달라지는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일회성 정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조례 체계와 용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정비 절차를 도입해 자치입법의 기본기를 다지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 후 5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입법의 품질을 책임져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자치법규의 기본 구성체계부터 선도적으로 정비해 전국 지자체의 이정표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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