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뿌리 뽑는다

도, 전담팀(TF) 구성…전수조사 및 행정대집행 등 예고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정비 활동을 예고했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산림·농정·도립공원 관계자, 점검반·홍보반·지원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도 차원의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행안부 주재 정부-지자체 대책회의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시설별 조사계획 보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방안, 부서 간 협조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방침을 밝혔다.

 

전수조사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시설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도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 후 재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하천·계곡 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누락, 단속 소홀, 반복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전담 운영 또는 전담 인력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비 과정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현황조사 지원, 중점관리 대상지역 지정, 도-시군 합동 점검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오랜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점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철저한 조사와 정비는 물론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 안내를 병행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