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도민 물류‧생활환경 지원

올해 밀양·함안 28억 원 지원, 2028년까지 도내 6곳 1,127면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가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을 줄이고 물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2026년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밀양시 상남면과 함안군 칠서면 2곳에 총 2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등에 투입돼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차하고 휴식을 취하며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인근에 조성해 물류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밀양 상남면 차고지는 총사업비 192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반기 중 1차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인근 주거지의 주차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68억 원이 투입되는 함안 칠서면 차고지는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며, 칠서산단은 물론 인근 창원 북면의 물류 수요까지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현재 총사업비 891억 원(전환사업비 623, 도비 134, 시군비 134)을 투입해 창원·통영·김해·밀양·함안 등 5개 지역에 6곳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미 올해 3월에 함안 가야 차고지를 준공했고 통영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총 1,127면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사 착공 전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2027년도에도 추가 대상지 1곳을 선정해 공영차고지 확충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는 총 7곳의 공영차고지가 운영 중이며, 산업단지 인근 불법 주정차 감소와 야간 교통민원 완화 등에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은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 생활불편을 줄이는 사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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