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추진

봄철 건설현장 중심 집중 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난 20일 봄철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환경과와 안전관리과가 협력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체 합동점검을 병행해 수질과 대기, 토양 오염 예방에도 힘썼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건설업과 시멘트, 석탄, 토사 취급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건설현장 방진벽과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시멘트 작업장 밀폐와 살수시설, 이송 먼지 제거시설 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내포신도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등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야적과 수송 과정, 방진벽 및 세륜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군민 생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는 자발적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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