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4일부터 22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총 24건의 안건 중 21건은 원안가결로, 2건은 수정가결로, 1건은 보류로 처리했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며,
심의결과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간대부요율을 상위법률과 일치시키도록 수정가결했으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화성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조 1231억 7020만 5천원 중 30억 8898만 6천원이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과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오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1위 도시이며, 현재는 전체 인구가 95만명을 넘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도심지역으로 인프라가 집중되어 서부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으로의 인구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관계인구’를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문제점 및 유입방법 강구’에 관한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성균 의원은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을 위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화성시청년기본조례의 청년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화성시에서도 민선8기의 3대 가치인 균형, 기회, 혁신에 걸맞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기회 확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화성시의회는 올 한 해 시민과 항상 소통하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역할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2023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이 올해보다 안락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