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 돌봄노동자 노동법률교육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2024년 '돌봄노동자 노동권익교육'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수업은 "알면 더 행복하게 일하는 돌봄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조승규 노무사가 진행한 노동법 교육으로 진행됐다. 돌봄노동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기초 지식을 제공해 근로관계에서의 권익 보호와 행복한 돌봄노동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 기초, 직무 스트레스 해소, 노동 인문학 등 3가지 주제 총 5회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우며 노동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2기 교육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더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3기 교육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5회에 걸쳐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현재 2기 및 3기 교육의 수강 신청을 접수 중이며, 모든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 발급과 동아리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자 간 네트워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태 센터장은 "노동권익교육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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