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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 제정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시 무료 법률지원 받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이나 사회생활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 △학업중단·폭력피해 등으로 법적 구제가 시급한 경우 △귀책사유 없이 민사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절차 종료 시까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명숙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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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5분 발언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열기가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다”며,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여수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답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제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지역화폐 전환 및 기부 제도 등을 여수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포천시와 당진시는 일정 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에게 간병비 또는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충남 계룡시는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교환·자동 지급하거나 복지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정신출 의원은 “이러한 제도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나눔 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