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학원·교습소 운영 허용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3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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