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14일 의왕시 오전동 일원(0.29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일자리재단, ′24년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2차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가 화성, 오산 지역에 이어 8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취창업지원 라운드테이블 2차’를 열고 소통에 나섰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경기도 여성 취·창업 활성화 및 취·창업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흥센터 ▲시흥여성새일센터 ▲시흥산단여성새일센터가 참석했다.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경력단절 예방 및 네트워킹 사업 등에 대한 공유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협업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기업지원, 재직자지원, 일자리 사업 유관기관의 협업은 곧바로 도민체감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광역새일센터는 지역 새일센터와 협업으로 지역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 맞춘 창업교육과 찾아가는 창업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광역새일센터 박윤정 센터장은 “금번 2차 라운드테이블은 시흥지역의 유관기관들이 적극참여하여 여성의 취‧장업지원을 위해 협업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인 협력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