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

2024 개인정보보호주간 (9.30.~10.4.)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①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②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하기

동일한 문자를 반복(aaabbb, 123123 등)하거나,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 등), 일련번호(123456789 등), 가족 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③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 변경 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④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하기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이핀(I-PIN),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⑤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 정보 확인하기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⑥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⑦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기 않기

인터넷 게시글(글, 사진, 동영상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 서비스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⑧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 환경에서는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하세요.

 

⑨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⑩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국번 없이 118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개 인정보포털 → 개인정보보호란? → 개인정보 수칙 →일반국민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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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