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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 12월 8일까지 결정 예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미국 애플 사(社)가 신청(’25.6.16)한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12.8,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9월 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 사(社)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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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