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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첫 통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4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몽골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몽골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온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몽골과 선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의술을 펼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기념관이 오늘 현지에서 개관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몽측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 국민 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한몽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데 공감하며 인적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몽골 국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직접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몽 관계의 새로운 35년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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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