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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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학교 '화해중재 대화모임'으로 교육적 해결 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89%의 높은 화해 중재 성공률로 교육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모든 학교급에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했으며 이를 위해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안은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병행하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