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인사혁신처, [공TRIP]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복지 항목

복지 항목은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자율 항목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 등 소속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지점수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복지점수 1점이 1천 원에 해당합니다.

 

기본복지점수는 400점(40만 원)이 일률 배정되며, 근속복지점수는 근무연수 1년마다 10점(1만 원)씩, 최고 30년까지 최대300점(30만 원)이 인정됩니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100점(10만 원) 등 기준에 따라 부여됩니다.

 

■ 맞춤형 복지 자율 항목 청구 방법

전산관리시스템에 카드를 등록하면 3~7일 이내에 카드사용 내역 중 청구 가능한 내역이 조회되고, 청구 내역을 직접 선택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신청한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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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동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 신설, 김동연 “기업·도민 안정 위해 신속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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