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어머, 스타일 잘 나왔다! 컬도 예쁘고 이거 정말 작품인데요? 소장용으로 사진 몇 장 찍을게요~"
"소장용으로요…?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나잖아? 그 날 사진 찍을 땐 분명히 소장용이라고 했는데?
대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미용실 계정에 올린 거야…?"
"동의도 없이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다니…!
홍보용으로 쓴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쓰고 있던 거잖아!!
이건 개인정보 침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분쟁조정 신청 후
"제 동의 없이 시술 사진을 게시한 건 개인정보 침해행위입니다.
홍보모델이 아닌 사람의 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지마세요!"
"개인정보 침해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은 즉시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미용 시술 후 사진이 포털, SNS에 게시됨.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