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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중대재해처벌법상 인천환경공단(원청)의 책임관계 등 구조적 문제 초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

 

② 사업장 감독 신속 착수

 

-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 및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파악·점검하여 개선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유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

 

① 긴급 감독·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기관 전수(전국 223개 기관, ’24.12월 기준)에 대해 하도급 계약관계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7.31.)

 

- 이달 중 축산농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 실시

 

- 산재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구성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

 

②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도 강화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등을 지원하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지도, 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동 재해와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점검·감독을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단계 하도급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범부처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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