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교육부,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요! 교통 안전 수칙!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

-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요.

-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마세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요.

 

<어린이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

-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 초록불에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요.

 

■ 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주의해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도로가 혼잡하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 우산은 앞을 가리지 않게 눈 위로 올려 써요.

- 밝은 색 옷과 신발을 착용해요.

- 차에서 멀리 떨어져 걸어요.

- 눈이 올 때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꼭 지켜요!

 

-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 해요.(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요.(헬멧 미착용 이용 시 범칙금 2만 원)

- 두 명 이상 탑승은 안돼요!(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어요(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가 더욱 필요해요!

 

■ 교통안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합동점검(8.25.~9.26.)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교통안전점검 Check!>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단속

② 통학로 주변 공사장 불법 적치물 점검

③ 노후된 안전시설 보수, 정비

④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우선 안내

⑤ 단속 사각지대 및 사고 다발지역 단속 강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수칙을 꼭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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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