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홍석영 교수, 생명윤리 유공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식’에서 시상식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홍석영 교수는 11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식’에서 생명윤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생명윤리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성과와 의미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석영 교수는 2005년 법 시행 초기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제1기, 2기, 5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국가위원회 제6기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를 통해 생명윤리법의 취지 및 구체적 내용과 생명윤리 정책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데 꾸준히 기여했다.

 

학술적으로는 한국생명윤리학회 학회장(2018~2019년)으로서 동료 및 신진 연구자들의 생명윤리 관련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생명윤리 관련 학술지(한국생명윤리학회의 《생명윤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생명, 윤리와 정책》)의 편집위원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인격주의 생명윤리》 편집위원장을 하면서 생명윤리 관련 학술연구를 진작하는 데 기여했다.

 

2019년부터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현재 부위원장)을 하면서, 법률이 정한 인간 대상 연구 관련 심의에 참여하여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IRB가 2024년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는 데 기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고, 생명윤리법을 통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정책연구센터 구축 등 체계가 마련됐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기술 등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 등 윤리적 토대 위에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