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6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 전달

신용카드·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 세액공제 혜택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4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번 전달식은 2026년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을 맞아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장들의 동참도 이어질 예정이다.

 

적십자회비는 도내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지원, 재해 이재민 구호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경남도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나눔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 지사는 “어려운 이웃은 물론,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적십자의 헌신 덕분에 올 한 해 경남의 공동체 정신이 더욱 단단해졌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희망의 경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 모금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집중 모금 후 연중 모금 방식으로 이어진다. 회비는 금융기관, 신용카드, 계좌이체, 자동응답서비스(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납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