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실 건설업체’ 차단…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143개 업체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지역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점검이다.

 

천안시는 건설업관리시스템(CIS)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965개 중 부적격 의심 사례로 분류된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재무제표와 기술인력 고용 현황 등을 토대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기술인력 상시 근무 여부, 시설·장비 구비 현황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고용이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 미달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는 청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적격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실력 있는 업체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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