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갑질 근절·윤리 강화·복무 개선 위한 조례안 3건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의회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총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갑질 행위 예방과 윤리제도 정비, 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내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유형의 명확화,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 겸직신고 및 사임 권고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가 및 근무시간 운영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시간 운영 기준 개선, 자기성찰휴가 분할 사용 기준 정비, 생일 특별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활용 관련 사항 명확화,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등이 포함됐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30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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