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안전책임관 파견으로 안전한 정월대보름 행사 추진

정월대보름 종합 상황관리반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3월 3일(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지역 민속행사에 지역 안전책임관을 파견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는 시․군은 축제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지난 2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대비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경북도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지역에 안전책임관을 파견하여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사항은 ▲달집 높이 2배 이상 이격거리 확보, ▲축제장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확인, ▲수풀 및 잡목제거 확인, ▲집중 밀집구역(달집주변) 및 진출입로 안전요원 배치, ▲행사장 내 소방차, 구급차 및 구조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파견된 안전책임관은 행사 시작 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달집 점화 전 풍향과 풍속을 수시점검하여 풍속이 5~8m/s일 경우 달집점화 보류․연기, 관람객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고 풍속이 8m/s이상일 경우 행사 전면 중단․취소, 관람객 전원 대피조치를 시행하는 등 주요 진행사항을 종합 상황관리반(도청 재난관리과 내 운영)에 수시로 보고하며 행사 종료 시까지 상황관리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편, 경북도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연휴기간 중 산림자원국 직원 21명과 본청 사무관 227명이 직접 21개 시·군 산불예방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민속행사장 산불대응 태세 ▲무속행위지 내 인화물질(촛불·향불 등) 관리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계도 등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순박 경북도 안전기획관은“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행사인 만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마을단위별 소규모로 개최되는 달집태우기 행사 등은 시군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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