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가축질병 특별방역 3월 31일까지 연장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위해 3월31까지 방역 고삐 유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달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철새 이동이 마무리되고 질병 발생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방역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거점소독시설 30개소를 상시 가동해 축산 관련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과 예찰 활동도 지속한다. 전화 예찰과 문자 안내 등 농가 대상 홍보도 병행해 방역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한 검사도 지속한다. 방사 사육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특히 농장 내·외부와 주변 환경에 잔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 위험에 대비해 가금농가 소독과 차단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양돈농가 주변 집중 소독과 방역대·역학 관련 농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장 종사자 모임과 행사 자제 등 예방 조치도 철저히 시행한다. 또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양돈농가 일제검사(폐사체·환경시료)를 주 1회 추가 실시해 숨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검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를 병행한다.

 

구제역은 당초 3월 한 달간 예정됐던 일제접종을 3월 15일까지 조기 완료한다. 유예·누락 개체와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강접종과 확인검사를 강화한다.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 제한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환경검사도 병행해 도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철새 활동이 종료되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는 방역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시설 내·외부는 물론 차량·장비·물품에 대해 매일 소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