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신수동 1-1번지 서강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성되는 혁신성장시설은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혁신’ 정책의 따라 학교 경계부 1.5D 사선제한을 배제한 것으로 캠퍼스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서강대학교는 이번 결정으로 산재되어 있던 시스템반도체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분야 학과를 집적하고, 산·학·연 협력시설을 확충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AI 활용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칭)미래기술교육센터(다목적시설)를 조성하고, 대학 시설을 지역에 개방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혁신성장시설 ‘학생창의연구관’은 연면적 약1만8천㎡(지상13층)규모로, 2027년 3월 착공하여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