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동 1307번지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 ‛조건부가결’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민 편의성 증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4월 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번지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5월 변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를 심의한 사례다.

 

심의에서는 도로, 하수도 등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주차장·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도로와 공원·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확충방안 및 공개공지 계획을 보완·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했다.

 

대상지는 현재 유휴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지상 20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저층부(지하 1층~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공개공지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가 배치되며, 3층 이상은 업무공간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서초동 상업지역 내 업무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지 개발 시 저층부에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공개공지를 확보해 시민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공지는 30% 이상을 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원녹지 기능을 확충하며, 신재생에너지 도입,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복합시설을 구현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업무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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