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4년 임금·단체(보충)협약' 체결

임금 2.5% 인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합의, 모성보호 확대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11일 시청 귀빈실에서 ‘2024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고정급 총액 대비 2.5% 임금 인상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확정 ▲2025년 대민활동비 월 5만 원 신설(일부 공무직 야간순찰 지원) ▲모성보호제도 확대 보장 ▲병가 신청 요건 변경(연 6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등이다. 특히 후생복지제도를 개편해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0월 말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을 수원시가 접수한 후 7개월여간 본교섭과 실무회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선기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허경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장, 호윤정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아동복지교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 기쁘다”며 “노사 간 협약 체결을 위해 고생해 주신 많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무직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측 교섭대표인 김선기 행정지원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며 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했다”며 “수원시 노사는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토대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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