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00여명 소상공인연합회, 상위기관 서울중앙회 부당 개입 논란 도마위에 올랐다

▲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상위 서울중앙회의 개입을 반대하며 강력한 규탄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의 부당한 연합회 개입을 반대하고 회원들의 침해된 권리와 쟁취를 정상화를 위해 중앙회의 초법적인 월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구호와 함께 서울 중앙회를 도마위에 올리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성시 남양리에 자리하고 있는 시 연합회는 24일 오전 10시께 화성시의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회가 명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시 연합회의 사무국을 강제로 폐쇄 상위 위력으로 행정 업무를 방해 하는 한편 시 연합회를 사고지역으로 지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면서 400여 명의 소상공인의 "절실한 소통과 동선"을 막아버리는 처사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발과 규탄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이날 규탄은 화성시 출입기자 30여 명이 모인가운데 약 한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그들은 지난 몇 달 전 퇴임한 (전) 김 회장의 ◎임원 성추행  ◎공금 횡령 ◎ 회원간 사기 사건이 불거져 왔으며 급기야 지금 공석인 시 연합회 회장 신 OO 임명에 대하여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기자회견 자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중앙회) 알리고 알아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시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제23조는 지휘와 감독의 권한을 연합회 중앙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중앙회 (현) 유 OO 직무대행에게 시 연합회의 건의 사항을 수 차례 공문발송과 연락을 했음에도 ◎ 회피 ◎ 방관 ◎ 방치하였다고 견해 표명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그동안 어려운 난항을 낱낱이 설명했다.

 

▲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사고지역으로 지정 중앙회의 수 개월 통제로 제기능을 못한  채 지난시 간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모습

 

또한 '사고지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 연합회는 시 연합회 명확한 절차와 근거 없이 사무국을 약 4개월간 강제 폐쇄하였으며 연합회 중앙회 유 OO 직무대행조차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차기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선거 출마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성토하며 말했다.

 

그럼에도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현) 서부회장으로 전격 임명된 신 OO 전 사무국장은 "KFME" 전국소상공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인된 로고를 화성시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는 법인회사를 차려놓고 공인된 로고를 비슷하게 "KFSB" 라는 로고를 사용하는 문제로 야기되어 퇴임한 (전) 회장과의 마찰로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를 떠난 후 수개월을 동안 활동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현) 서부회장으로 임명받았다며 활동하고 있는 처사는 중앙회 행정절차를 도저히 믿지 못하며 400여 명 회원은 묵과할 수 없는 강력한 입장문을 토로했다.

 

이어 (현) 서부회장으로 전격 임명된 신 OO 전 사무국장은 "KFME" 전국소상공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인된 로고를 화성시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는 법인회사를 차려놓고 공인된 로고를 비슷하게 "KFSB" 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유인물에 첨부했다.

 

▲(현) 서부회장으로 전격 임명된 신 OO 전 사무국장은 "KFME" 전국소상공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인된 로고를 화성시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는 법인회사를 차려놓고 공인된 로고를 비슷하게 "KFSB" 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증거 자료

 

이에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연합합회운영규정 제17조 (임원의징계) 9호 ‘소상공인연합회와 유사한 목적 단체의 대표이자 소상공인연합회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그 기업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위반) 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상위 도마 위에서 거론되는 정황에 대하여 경기도지회 고위 직위에 근무하는 책임 있는 이 OO 씨는 (가칭) 비상대책위원에서 하는 행위는 민감한 여러 가지 사항에 부합하여 중앙회 강령에 따라 인정할 수 없지만 설령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 안건에 논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특히 소상공인의 공인된 로고를 개인 영리 목적으로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는 자체는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성 있으며 반듯이 회 측 강령에 의긋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의 성추행 및 횡령건의 고소 고발 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수습을 위해 '사고지역 지정'을 선포하고 거의 폐쇄한 현 상황에 대하여 (전) 화성시 소상공인 중앙회 "오세희" 회장은 ((현)민주당 비례대표) 당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본인이 회장으로 역임 당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전해 들어올 뿐 이후에 일어난 사정에 대하여 이미 모든 행정적 권리를 퇴임과 함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특히 '전국소상공인의 유사 로고 사용에 대하여 현 담당자에게 질의를 해야지 왜 이미 사임한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는지 모르겠다' 며 '잘 알아보고 질의하라며 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선을 그으며 말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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