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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8일 오전 10시 40분 의장실에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으로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김경렬 법률고문은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법률고문은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 의회 관련 소송수행 등을 하게 된다. 두 분야의 고문 모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오는 6월 30일부터 활동이 시작된다.

 

윤원균 의장은 “의회는 입법 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정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위해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오늘 위촉된 고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의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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