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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영·공영 제한 없이 청약 가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부여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확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약통장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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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자동응답서비스(ARS) 서비스 요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1월 26일 진행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은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자동응답서비스(ARS) 구축을 촉구하였다. 윤해동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의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이 목적인만큼 과태료 부과보다는 즉각적인 알림으로 차량의 이동을 권고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문자서비스는 문자 확인이 지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동응답서비스(ARS)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윤의원은 해당 시스템 도입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자동응답서비스의 경우 서버구축비, 번호판 인식 모듈, 음성알림프로그램 등 시설 구축에 약 1억원의 초기 비용이 소요되지만, 운영비용은 전화 한통당 부가세 포함 17.6원에 불과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ARS 도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히 주·정차 단속 상황을 알림으로써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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