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서울로 7017은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통해 2017년 5월 20일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로 재탄생했다. 이후 쾌적한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이 조성된지 약 8년이 경과하면서 플랜터 등 식재기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궁 의원의 3~4월 현장조사에 따르면, 식물 성장 및 노후로 인한 화분 균열 및 파손, 식재 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서울로 7017의 식물과 화분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화분 훼손 및 쓰레기 투기 등 행위 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은 시민들에게 보행 편의성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균열로 파손되고 있는 플랜터의 보완과 장기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